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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 수급자
사회서비스형 : 65세 이상 기초연금 무관 (소수 사업단 60세 이상)
시장형 :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
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, 증명사진 1부
(※ 모든 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, 인지지원등급)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상담 및 문의 02-358-3333